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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러닝 플랫폼

AI 러닝 플랫폼(AI Learning Platform)은 다양한 금융 및 신용 정보를 가공하여 분석용 데이터와 분석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업권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 작성 및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 복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혁신 서비스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AI 러닝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금융정보DB를 제공하여, 금융업권 데이터 격차(data divide) 해소를 통한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연혁

2016.1
한국신용정보원 출범
2017.6
서비스 수요 조사 및 구축연구 수행
2017.12
비식별정보 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8.5
표본DB 시범서비스 실시
2018.12
개인·기업 신용정보 표본DB 개발
원격분석시스템·서비스 포털 개발
2019.6
CreDB 개시
(데이터 서비스 개시)
2023.12
AI학습장 개시
2026.1
AI 러닝 플랫폼 개시
(모델·솔루션 서비스 개시)

근거 법령

한국신용정보원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AI 러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

법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신용정보의 가공·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①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로 제공되는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6항제9의2호

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